'배심원 의무'보다 '내 일자리' 지키겠다
뉴저지 주민들, 장기결근 부담·해고 우려로 기피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주법 상 보호규정 무색
재판 일정에 맞춰 장기간 결근이 예상돼 해고 통보를 우려하는 주민들로 인해 배심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모리스카운티를 포함한 뉴저지주 일원에서 배심원이 부족해 재판 일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스타레저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재판 일정으로 직장을 비우게 돼 해고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배심원을 사양하고 있다고 변호사와 법원서기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회사를 비운 날짜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문에 따르면 모리스카운티에서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재판은 14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배심원 선출을 위해 무려 449명의 시민을 인터뷰했다. 또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재판도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35명의 인터뷰를 거쳐 14명의 배심원이 뽑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인터뷰 인원은 평균 200명 수준이다.
최근 배심원 선정을 위해 355명과 인터뷰를 한 변호사 알렉산더 라닐디는 “일반인들에게는 배심원 의무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수십 명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법에 따르면 회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결근 기간만큼 월급을 지불할 의무는 없으며 선정이 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로버트 잠페세(50)는 “재판 참석으로 5주 동안 결근을 하게 되면 나의 커리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회사에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배심원을 꺼려하는 원인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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