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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은 특수한 용도 사용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융자도 가능? [ASK미국-크리스 리의 융자/부동산]

크리스 리/액서스 아메리카 대표

▶문=교회나 회당같이 종교를 위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도 가능한가?

▶답=물론 가능합니다.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융자는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융자와 성전 건물 매입을 위한 일반적인 매입융자 그 외 기존 융자의 만기일이 되어서 하는 재융자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교회융자를 위해 말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 보면 (1)Non-profit Organization등록 (2)교회 설립 3년 이상 등록 교인 가족 수 100 가족이상 (3)3년치의 재무제표 입니다.

보통의 상업용 융자에 비하여 고정 비용 외 다른 많은 비용들을 감가삼각비용과 함께 비용에서 제외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융자'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총 공사비용 (Uses of Funds)'을 살펴보면 (1)Soft Costs: 설계 인스펙션 각종 서류 비용 등 (2)Site Work: 땅 고르기 옹벽 설계 환경 복원비 등 (3)Hard Costs: 실제 건축 예산 시공업자들의 견적을 토대로 하는데 견적이 없는 경우 보통 1평방 피트당 $150~$200로 예산 책정 (4)Furniture Fixture & Equipment (FF&E):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예산 부분 건물 안을 채울 가구 장비 등을 미리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5)Contingency: 보통 Hard Costs의 3~5%를 비상금으로 준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urces of Funds 를 살펴보면 (1)Cash on Hands: 확보한 재정을 말하며 앞으로 공사 기간 중에 확보할 헌금은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2)Costs Paid To Date: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Uses of Funds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에 대한 부분이다. (3)Loan: Uses of Funds에서 위의 두 항목을 빼면 교회가 얼마를 대출받아야 하는 지가 나옵니다.

한인교회들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필요한 재정운영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한인 교회의 문화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문의:(213) 387-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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