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칼럼]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하여(2)
요사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미국사회에 있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이번주간은 첫주간으로서 우선 2010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이 이번달 말로서 신고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Q&A 형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
Q8. 해외금융계좌 보고양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재무부 양식으로서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이라 불리며 동 서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트를 할수도 있고 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구할수도 있다.
Q9. 보고서식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A.우편으로 보낼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내면 되고 Express Delivery Service로 보낼시는 IRS Enterprise Computing Center (ATTN: CTR Operations Mailroom, 4th Floor), 985 Michigan Avenue, Detroit, MI 48226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로컬 국세청 아피스에 서식을 접수시킬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서류를 이송해 주게 되나 재무부에서 6월말까지 이를 받아볼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기 바란다.
Q10.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을 인컴텍스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은 국세청 양식이 아니고 재무부 양식으로서 인컴텍스보고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인컴텍스보고서 첨부서류인 Schedule B상의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에 Yes를 체크해 주어야 한다.
Q11.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르는 페널티는 있게 되는가?
A.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Civil Penalty로 최고 1만달러까지 부과될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면제될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Civil Monetary Penalty도 $100,000과 최고밸런스의 50퍼센트중 큰 금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매해 페널티로 부과하게 된다.
Q12.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게 되면 텍스가 부과되게 되는가?
A. 아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자체는 텍스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없게 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컴텍스보고시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Q13.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해도 되는가?
A. 그렇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인컴텍스신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분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2010년도분 해외금융계좌신고 마감일인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할수가 있다.
Q14.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게 되면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가?
A. 그렇다.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지난 4월18일까지 함에 있어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된 이자소득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연장조치함으로써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반영하여 신고를 해 주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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