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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해외계좌 신고…이번엔 크게 늘었다

1차때 보다 2배 증가

한인들의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ID)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IRS(국세청)이 시행중인 '2차 자진신고'의 마감 일은 오는 8월 말로 아직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보고를 마친 한인은 1차때에 비해 50~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CPA)는 "1차 자진신고 기간에는 보고하는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적어도 1.5~2배 정도 늘었고 문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2차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시행된 바 있다.



게리 손 CPA 역시 "1차때에 비해 신고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계좌 보고 의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데다 IRS가 해외 탈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인들의 해외 금융계좌 종류는 은행예금과 증권 계좌가 가장 많았으며 보고 액수는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자진신고에는 1차 때 없던 12.5% 벌금 조항이 생기면서 소액 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보고가 많다는 설명이다.‘12.5% 벌금조항’이란 해외 금융계좌 액수가 7만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최대 계좌액의 12.5%만을 벌금으로 납부하면 돼 계좌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보유자에 비해 벌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난 8년간 보유한 계좌 중 최고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8년간의 미납 세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은 8월31일이지만 최고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편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는 이달 30일이 마감이다. 미국,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외의 국가에 1만달러 이상의 보통예금, 정기적금, CD, 주식 증권계좌, 선물 계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로열티를 관리 은행 계좌 등을 보유한 보유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내야 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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