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해외계좌 신고해야 되나요
진성철/경제부 기자
이들의 첫 번째 고민은 가만 있으면 안전할 것을 자진신고했다가 벌금만 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독자 전화 중 상당수가 보고 여부와 미보고시 조세당국의 확인 능력 여부에 관한 문의라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 양국 조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IRS)이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해외계좌 세금보고법(FATCA)에서도 엿볼 수 있다. FACTA는 지난해 3월 새로 시행된 법령으로 이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과 해외금융기관(FFIs)이 미납세자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 두 가지로 나뉜다.
납세자들은 해외자산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의 해외자산을 5만달러 이상 보유한 경우 2012년부터 매년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해외은행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FFIs)들은 보유 중인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2013년부터 IRS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재정난에도 다른 인력을 줄이지만 세무 관련 인력은 오히려 증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 당국은 '동시범칙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좌 보유자들의 두 번째 고민은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세법에서 규정한 거주인 중 미국이 아닌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보고 대상이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만달러 이상의 은행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해외 계좌가 보고대상이다.
한국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제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중 한국 외에 단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했을 때는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단 6월30일은 한국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6월29일이 마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양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부담 또는 무거운 벌금과 세금으로 자진신고를 망설이는 한인이 많다. 그들중 대부분이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한 답을 궁금해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 조세당국의 동향을 고려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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