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하면…
신석호/공인회계사
답: 미 국세청(IRS)이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인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이 2011년 6월 30일이다. FBAR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10만 달러, 계좌 최고금액의 50% 중 큰 금액 그리고 고의성이 없으면 한 해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우엔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OVDI)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해외금융계좌와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8월 31일이다.
자진신고 하면 계좌 최고금액의 25%, 상황에 따라서는 12.5%와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2003∼2009년 미보고(고의적인 아닌 정당한 사유 있어야)에 대한 벌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2010년 해외금융계좌를 6월 30일까지 제때 보고해야만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벌금 계산시 보고의무 불이행이 '고의성이 없었다(nonwillful)'는 주장을 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25%의 벌금이 아닌, 훨씬 적은 벌금을 주장할 수 있는(opting out of the civil settlement structure of 25% penalty)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연장 없음) 2010년 FBAR 보고와 8월 31일로 다가온 2011년 OVDI 자진신고는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시기를 놓친다면 많은 재산을 IRS에 벌금으로 낼 수 있다. 특별히 IRS가 탈세를 막기 위해 어떠한 강경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해외금융계좌와 자산 자진신고가 더욱 중요하다. 201-363-0300, 718-35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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