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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하여(1)

요사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미국사회에 있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주간은 첫주간으로서 우선 2010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이 이번달 말로서 신고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Q&A 형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

Q1.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A.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거주자로서 해외에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 다음해 6월말까지 재무부에 동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Q2. 보고대상자인 미국거주자는 누구인가?


A. 2009년도분 (6/30/10보고기한) 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해당되었지만 2010년도분 (6/30/11 보고기한) 부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분 세무보고시 Physical Presence Test에 의하여 미국거주라로 분류되어 거주자용 소득세신고서 (Form 1040, Form 1040A, Form 1040EZ)를 제출한 사람까지도 보고대상이 되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미국내의 주에서 인코퍼레잇이 되면 미국거주자로 보게 된다.

Q3. 2009년도까지는 F-1유학생신분이었다가 2010년도중에 H-1취업비자 거주자 신분이 된 경우에는?
A. 2009년도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유학생 신분이었다면 2009년도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보고 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H-1 취업비자 소유자로서 거주자가 되었다면 1만달러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소유시 이를 금번 6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4. 보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유가증권계좌 (Securities & 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성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로서 보고대상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5.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인가?
A. 그렇지 않다. 단일계좌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여러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전체계좌를 보고해 주어야 한다.

Q6. 보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 된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0년도중에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발생된 경우라면 금번 6월말까지 재무부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7. 보고기한 6월말은 우편접수일 기준인가?
A. 그렇지 않다. 대개의 경우와는 달리 본 해외금융계좌 보고서는 6월말까지 재무부에 배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배달될 시간을 염두해 두고 사전에 우편발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만일의 경우 우편배달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배달사실을 조회해 볼수 있도록 Certified Mail로 보내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서 6월29일에 발송조치를 하게 된다면 익스프레스로 보내기를 권장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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