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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려면?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변호사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해제하기 전 헤어졌고 그 후 3년 체류했습니다. 현재 다른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까지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답=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2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은 말 고대로 임시적인 것입니다. 보통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90일 내에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자는 면제를 신청하셔야지 조건을 해제하고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건 해제 또는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하는 조건해제 신청은 법적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90일 내에 해야 하지만 면제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추방소송이 진행되어 추방명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전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소를 변경했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추방소송에 대해 모르셨다면 충분히 이전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판사가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면 귀하는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면제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되면 면제가 승인되던 거절되던 이민법원에서 면제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케이스의 연장을 허락합니다. 이민국에서 면제를 승인 받으시면 귀하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고 면제가 거절되면 이민법원에서 다시 케이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 교제하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전 배우자와 이혼하시고 교제하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신 후 I-13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고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법원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실 된 결혼이라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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