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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국회 정치개혁 특위 21건 개선

"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확인 OK"

해외 선거 사범 등은
서울 중앙지법서 재판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6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관에서의 개표도 허용하는 등 재외국민선거 관련 사안 21건을 합의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이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도 기존 15일 전 이틀에서 20일 전 이틀로 조정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재판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하게 된다.

소위는 20일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관련 비쟁점 사안 16건을 논의하고 소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재외선거 관련 논의 요망 사안 7건을 논의한 뒤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소위는 앞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쟁점 사안은 A급 논의요망 사안은 B급 쟁점이 없는 사안은 C급으로 분류한 뒤 B.C급 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등록신청의 순회접수와 우편접수 및 우편투표 공관 외 투표 허용 문제는 B급에 속해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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