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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중앙선거관위 사전선거운동 강력 대응 배경

의원 수사 의뢰.한국 입국 금지 요청 등 '초강경'
"초반부터 잡지 못하면…내년 선거 혼탁" 우려
한인사회 '경고 메시지'…10월부터 제보도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강력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뉴욕거주 시민권자 한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및 선전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 위반행위 재발시에는 한국 입국 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LA를 방문했던 한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대응은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한인사회의 위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LA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는 초기에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기간에 (위법.탈법 선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선거관은 "앞으로 있을 선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등이 해외 한인단체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단속반 및 신고.제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할 예정임도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외국국적(시민권자) 동포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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