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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석사에 영주권 주자"

쿼터 확대안 하원 상정
H-1B 비자 연장은 폐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줄이는 대신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2161)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력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과 일정 조건으로 신규 창업하는 외국 기업가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으로 H-1B 수요를 줄이게 된다.

‘미국 내 기업활동 촉진 이민법(IDEA)’이라는 명칭처럼 고급 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급 인력은 STEM 분야의 일부 상위권 대학 출신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영주권은 50만 달러 정도의 투자액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이민정책 실세인 텍사스 출신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원장과 절충도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없는 H-1B 비자의 3년 연장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H-1B 비자 수요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연간 14만 명의 취업영주권 쿼터에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수혜자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일정 조건을 갖춘 불체자도 포함시킴으로써 드림법안의 일부 요소를 포함해 만일 통과될 경우 많은 불체 학생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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