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체류신분(E-verify) 확인시스템' 강화…전국 의무화 '합법 노동자법' 상정
운전면허증으로 진위 여부 가려
연방하원의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 의원은 14일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회사에서 E-verify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법 노동자법(LWA)'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들은 신규 채용에 한해 E-verify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신분관련 서류인 I-9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USCIS는 미시시피 주 차량국(DMV)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E-verify에 적용시키는 RID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미시시피 주에서 RIDE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USCIS에 따르면 RIDE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80%가 신분증명을 위해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E-verify는 사회보장국(SSA)의 협조 속에 취업 희망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명자료 가운데 사회보장번호 만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했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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