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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서두르세요"

한국 계좌 등에 1만불 이상 잔고
미 국세청에 30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30일까지 한국 등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은행계좌를 가진 사람은 미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필라상공회의소 송중근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계좌 신고 방법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한인 동포들이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6년이나 유예되어 오다가 이번에 전격 실시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가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해외은행계좌 신고는 1년 중 언제든지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금융 권익 또는 서명권, 기타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B)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를 적고, 소득세 신고서에 이들 계좌로부터 얻은 수익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매년 Form TD F 90-22.1와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산고서(FBAR)’를 제출하는 등 각종 금융 소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 해외계좌를 가진 사람은 여러 해에 걸쳐 민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FB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 전체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 신고 방안을 6년간 유예해 오다가 이번에 전격 시행하는 것으로, FBAR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계좌 금액에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또 형사 기소되어 최대 5년형의 구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해외에 자회사를 둔 미국 내 모 기업,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회사의 지사와 법인 등 각종 기업과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관광비자·주재원비자 등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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