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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부가 직원 복지 플랜 2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회사가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1974년에 제정된 ERISA법에 의하여 비용공제 혜택을 받고 직원들도 대부분은 받은 혜택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핵심 임직원들과 일반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들 핵심 임직원들에게 일반 직원들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부가 직원 복지(Non-Qualified) 플랜이라고 한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핵심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세제혜택을 덜 받게 되며 수혜직원들도 받은 혜택의 상당 부분을 납세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나 이들 임직원들이 이런 세제상의 불리함에도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을 선호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회사는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이들 직원들에게 선택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든 유자격 직원들에게 전부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ERISA법에 적용됨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연방 노동부나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부나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셋째 이들 핵심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혜택에 대해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회사가 일부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을 통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원들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들이 있다.

먼저 직원들은 의료보험이나 수입보장보험(Disability Insurance) 그리고 생명보험 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하여 가입이 보장이 되고 보험료율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에게만 제공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보험사들이 일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플랜들을 제공하고 않고 있다.

▶문의:(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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