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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강화될 듯, 뉴욕주 상원 법안 승인…하원도 심의 중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1880)을 통과시켰다.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A6324)이 상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거나 무면허 또는 정지·취소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음 적발 시 벌금을 현행 카운티 면허 수수료의 최고 2배에서 3배로 올라가고, 30일 이상 1년 이하이던 형량도 60일 이상 1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두 번째 적발 때는 면허 수수료의 2~3배인 벌금이 3~4배로 높아진다. 세 번째부터는 4~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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