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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 발급

외국인 간호사 이민법안 연방하원 상정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특별 이민법안(HR1929)의 내용이 공개됐다. <5월 25일자 1면>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1년에 2만 명씩 최소 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 인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법안 발의자가 연방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사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센센브레너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스케줄 A 범주로 취업이민신청(I-140)을 승인받으면 2014년 9월 30일까지 최소 3년간 연간 2만건씩 특별 배정되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영주권 쿼터는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동반 가족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취득자는 훨씬 많아진다.



법안은 또 외국인 간호사 취업이민 신청은 접수한 지 30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간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2005년 5만 건의 특별 영주권을 배정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6만개~6만 6000건을 추가 배정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7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간호인력이 무려 50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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