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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학생에게 희망을…미 전역 주정부들 '드림법안' 추진 열풍

학비 혜택부터 졸업 뒤 공직 허용까지

지난해 말 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부결돼 이민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올 들어 각 주정부 차원의 자체 드림법안이 잇따라 주 의회를 통과해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학생을 비롯 210만 명의 불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졸업 뒤 공무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주정부 노동허가까지 제공하는 가장 파격적인 법안이다.

현재 가장 앞서 드림법을 제정한 주는 메릴랜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지난 10일 법안에 서명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릴랜드주 드림법은 불체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와 커네티컷주는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주의회를 통과한 커네티컷주 드림법안도 불체 학생이 주립대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한다. 5월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일리노이 드림법안은 지난달 30일 주 하원도 통과했다. 팻 퀸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 제정이 확실시된다.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들을 위한 드림펀드를 만들어 전용 장학제도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일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보조금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오리건주 상원도 지난 3월 29일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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