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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원정 면허 취득 급증, 브로커 수수료 최고 6000불…같은 주소 쓰다 적발되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뉴멕시코주로 원정가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멕시코는 워싱턴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 증명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6일자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멕시코에서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5000명으로, 2006년의 1만200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체자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타주에 사는 불체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위조된 거주 증명으로 면허를 받게 해 주는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저지를 비롯해 플로리다·앨라배마·일리노이·노스캐롤라이나 등 전국 각지에서 불체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이들은 최고 60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가짜 아파트 렌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불법 면허 취득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한 수사관은 "면허 신청자 228명이 같은 전화번호, 70여 명이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가 들통났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는 공화당 소속 수잔나 마티네즈 주지사가 불체자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마티네즈 주지사는 올 가을 시작되는 새 회기에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한인 불체자들은 워싱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인 브로커들이 활동, 상대적으로 면허 취득이 쉽기 때문이다.

한 운전학원 관계자는 “면허 취득 비용은 차량 제공과 운전 교습을 포함해 총 1000~1500달러 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른바 ‘주소계약료’라는 명목으로 최고 1500달러까지 요구하며, 은행계좌 개설이나 한국서류 번역·공증 비용 등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항공료와 숙식비를 제외하고도 전체 비용이 40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또 다른 알선업체 측은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2300달러부터 시작되며, 갱신의 경우는 주소 사용료로 300달러를 받는다”며 “시험을 치르는 데 2~3일 정도 걸리지만 최근 들어 몇 주 지나서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2번은 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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