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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취소신청

조나단 박/변호사

Q: 추방재판중인 비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조정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의 예외적이고 흔치않은 극한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3) 형법위반: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로 선고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 입국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합니다.

4) 예외적 이례적인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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