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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에 유효한 여권 필요"

여권분실·유효기간 만료되면 등록 못해

지난 2일 마감된 2차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에서 유효한 여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승엽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일부 영주권자들이 지참한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나 재외선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재외선거에 참가할 한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번 등록기간 동안 뉴욕에서는 영주권자 21명, 국외부재자 46명 등 총 67명이 등록을 마쳤다. 당초 50명을 기준으로 계획했으나 이를 초과했다. 이들은 선거인 명부 열·공람 기간을 거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진 선거관은 “이번 모의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며 “한인들 가운데 여권 쓸 일이 별로 없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와 교육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한국 정부부처 8곳의 전산망이 서로 연결돼 총영사관에 등록 신청하는 첫 과정에서 여권을 스캔하면 한국 내 주민등록의 말소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장점이 있다.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유효한 영주권자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진 선거관은 내년 재외선거의 경우 등록기간이 선거 전 150~60일 사이의 91일간이므로 초기에 공관에 와서 등록하는 사람은 여권에 문제가 있어도 여권재발급이나 갱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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