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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반이민법 효력 정지되나

인권단체, HB87 위헌소송 제기
주정부 "소송 대응할 것" 입장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이 마침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전국 이민법센터(NILC),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지원센터(AALAC) 등 20여개 이민단체는 조지아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재판 소장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은 HB87이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 침해 ▶인권 및 자유로운 여행 권리 침해 ▶신분조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 및 법적 보호 절차를 침해함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HB87의 핵심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지아 반이민법은 시행 불과 한달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 역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장 제출 직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CLU의 오마르 자드왓 변호사는 "HB87은 지난해 반이민법으로 지탄받은 애리조나법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연방법원이 헌법 및 인권에 위배되는 이 법을 7월 1일 이전에 효력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 동참한 법률관계자들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 아시안을 대표해 AALAC가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며 "이 법은 인종과 피부색,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지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라티노인권연맹(GLAHR)의 아델리나 니콜라스 대표는 "반이민법이 시행되면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지아 한인들이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장을 작성한 R. 키건 페더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인들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영주권자인 본인을 비롯해 한인 이민자, 나아가 모든 조지아 시민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 및 의회는 이번 소송에 정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소송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라며 "HB87은 애리조나법과 전혀 다르며,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강구됐다"고 밝혔다. 법안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ACLU의 소송은 조지아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연방법원이 그들의 소장을 기각시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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