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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위헌소송 의미는

"7월 이전 효력정지 가능성 높아"

법조계 "최종 판결까지 오랜시간 걸릴 것"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에 마침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반이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인들의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위헌소송에 따른 반이민법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위자현 변호사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애리조나와 유타의 경우처럼, 조지아 반이민법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및 이민사회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라고 밝혔다. 위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로 나선 애리조나와는 달리, 조지아에서는 인권단체가 원고로 나섰지만 재판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지아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소송 대응의사를 밝힌 이상, 대법원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돈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7월 1일 이전에 법안이 효력정지되는 것이 한인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위헌소송 본안은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며 "그러나 조지아 반이민법 소송중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변호사는 "적어도 2~3주만 기다리면 위헌소송의 대략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한인사회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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