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MD 김은미 씨, 이민 사기 당해 불체자로
9월 추방재판…피해자 찾으면 구제희망
메릴랜드주의 김은미 씨는 3일 애난데일의 워싱턴 한인연합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 비자 브로커 업체에 거액을 건넸다가 4식구가 졸지에 불법 체류신분이 된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몇 년간 수 도 없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그는 담담했다.
“2005년 여름 애난데일에 있는 태양이주공사의 케빈 김 대표를 지인을 통해 알게됐죠. 영주권 수속 비용으로 4만8000달러 중 3만8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21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남편과 그는 두 남매를 데리고 관광비자로 그해 겨울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변호사를 사칭했던 김 대표는 김 씨에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체류비자가 유지하기 위해 투자비자(E2) 중 직원용 비자를 받도록 알선해 줬다.
그 뒤 영주권 받기 직전 관문으로 통하는 지문까지 찍자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다.
문제는 2009년 1월 발생했다. .
“이민국에서 영주권이 거절됐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케빈 김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췄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고용한 그는 추후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로 한 회사가 2008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자신의 영주권 절차가 모두 취소된 것을 발견했다.
이미 2년 유효기간의 E2비자가 만료된 상태라 4식구는 결국 이날 이후 불체자 신분이 됐다.
추방재판을 통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추방 날짜를 연장해 온 그는 오는 9월 또 다시 볼티모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연장할 때마다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사 말이 다음달까지 이 회사 피해자가 몇 명이 더 나올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김 대표를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고요.”
큰 아들(23)은 합법 신분이 없어 몽고메리 칼리지에 진학했고 둘째 딸은 다음 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한 한인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 해도 집과 직장도 잃었고, 아이들의 공부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김 씨와의 인터뷰를 마련한 최정범 한인 연합회장은 "더 한인 피해자가 나올 경우 연합회에서도 도울 방법을 찾겠다"며 "이 같은 일이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문의: 301-442-4512(김은미), 703-354-3900(연합회)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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