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신생아 심장병 검사 의무화
“생명을 구하는 일” 의료 전문가들 환영 메시지
뉴저지주가 전국 최초로 신생아의 심장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2일 ‘맥박산소측정(pulse oximetry)’이라는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A3744/S2752)에 서명함으로써 뉴저지주는 미국 최초로 이 검사를 의무화한 주가 됐다.
이 검사는 신생아 발에 부착된 센서가 붉은 빛을 투과시켜 혈중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심장과 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메리 오다우드 뉴저지 보건·노인서비스국장은 “연간 약 10만2000명의 주 내 신생아들이 이제 병원을 나가기 전 간단한 검사만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심장질환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들을 두고 있는 제이슨 오도넬(민주·허드슨) 주 하원의원은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신생아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며 맥박산소측정 검사도 거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의무화됨으로써 연간 약 100명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게 돼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덴빌 소재 세인트클레어병원에서 법안에 서명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와 가족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돼야 한다”며 “이 법은 신생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담당 의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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