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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신생아 심장병 검사 의무화

“생명을 구하는 일” 의료 전문가들 환영 메시지

전국 최초 시행…선천성 질환 조기발견·치료 가능

뉴저지주가 전국 최초로 신생아의 심장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2일 ‘맥박산소측정(pulse oximetry)’이라는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A3744/S2752)에 서명함으로써 뉴저지주는 미국 최초로 이 검사를 의무화한 주가 됐다.

이 검사는 신생아 발에 부착된 센서가 붉은 빛을 투과시켜 혈중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심장과 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메리 오다우드 뉴저지 보건·노인서비스국장은 “연간 약 10만2000명의 주 내 신생아들이 이제 병원을 나가기 전 간단한 검사만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심장질환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들을 두고 있는 제이슨 오도넬(민주·허드슨) 주 하원의원은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신생아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며 맥박산소측정 검사도 거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의무화됨으로써 연간 약 100명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게 돼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덴빌 소재 세인트클레어병원에서 법안에 서명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와 가족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돼야 한다”며 “이 법은 신생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담당 의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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