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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지녀야 선거인 등록 가능"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로…여행증명서 내면 등록 못해
영주권자도 주민번호 있을땐…국외부재자용 양식으로 해야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을 통해 유효한 여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시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용 가운데 어떤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2일 "모의선거 등록 신청 과정에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아예 찾지 못하는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가져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끝난 여권을 지참하거나 여권분실로 인해 여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거등록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정 재외선거관은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용 서식을 제출했으나 조회과정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어 국외부재자용 서식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은 당사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거 등록 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선거관은 모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이라며 각종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면 7월 안에 개선안 등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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