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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1] 부가 직원 복지 플랜(Non-Qualified Plan)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고용주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원 복지 혜택을 유자격의 직원들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74년에 제정된 에리사(ERISA)법에 의거해 모든 유자격 직원들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회사는 그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회사에서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득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비용도 전부 공제를 받기 원한다.



하지만 ERISA에 규정된 플랜들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경우 회사의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자인 직원들이 그 혜택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중역들과 회사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일반직원들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부가 사원복지 혜택 플랜(Non-Qualified Plan)이라고 한다.

이는 ERISA법에서 규정된 플랜들을 Qualified Plan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회사가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ERISA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혜택들이다. 이를 복지 혜택(Welfare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가 그들의 은퇴계획의 설립을 돕고 일정부분 혜택도 제공하는데 이를 연금 혜택(Pension Benefit)라고 한다. 401(k) 플랜이나 다른 연금 (Defined-Benefit Pension플랜 등이 이에 속한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부의 핵심직원들이나 중역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각종 보험이나 은퇴계획 그리고 생명보험들을 이들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주지해야할 사항은 ERISA법에 의해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각종 보험혜택이나 은퇴계획들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직원과 중역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경우 일반 직원들이나 핵심 임직원들이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주는 ERISA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핵심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들의 경우 ERISA법에 규정된 혜택들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반드시 이 법규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Non-Qualified 플랜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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