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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 단속 지지부진

담배 피워도 제지 안받아…일부는 시내 주립공원 가서 피워

뉴욕시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지난 28일자 보도에서 금연 구역인 시 운영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공원경찰이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하루 앞서 지난달 27일 맨해튼 하이라인 공원과 코니아일랜드에서 단속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두 명의 기자가 각각 흡연을 하고, 단속 여부를 지켜봤다. 코니아일랜드에서는 4시간 동안 공원 경찰이 흡연을 하던 기자 옆에 있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하이라인 공원의 경우 티켓을 발부 받기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신문은 “이 티켓이 지난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발부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뉴욕에 관광 온 박형호씨도 30일 “모르고 타임스퀘어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경찰이 옆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야 금연구역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원국측은 “시 117개 공원과 해수욕장·골프장·수영장 등을 위한 공원 경찰은 불과 400명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뉴요커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공장소 금연이 시행된 뒤 흡연가들이 시내 주립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브루클린브리지 공원이나 이스트리버 공원 등 7개의 주립 공원에 흡연가들이 몰리고 있는 것. 브루클린에 사는 타이럴 도거티는 “50달러면 담배 3~4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며 “당연히 주립공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금연제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시에서 운영하는 1700여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어린이 놀이터·수영장·스포츠 경기장 운동장·레크리에이션센터뿐 아니라 시립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와 함께 맨해튼 타임스퀘어나 한인타운 옆의 헤럴드스퀘어에 마련된 ‘보행자 휴식공간(만남의 광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적발되면 범칙금 50달러가 부과된다.

공원국은 이번 주부터 공원 내 재떨이를 없애고,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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