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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 드림법안 통과…불체 학생에 거주민 학비

일리노이는 장학금도 지급

커네티컷주의회가 자체 드림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상원은 지난달 24일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드림법안(HB6390)을 찬성 21, 반대 14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주하원을 77대 63으로 통과, 댄 멀로이(민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체류 학생들도 주립대학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주 내 고등학교에 4년간 다닌 학생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멀로이 주지사는 “중국·일본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곧 서명할 뜻을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조디 렐(공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일리노이주 하원도 지난달 26일 자체 드림법안(SB2185)을 61대 5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주상원에서 가결됐으며, 친이민성향인 팻 퀸(민주) 주지사의 서명 이 확실시된다.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이른바 '드림펀드'를 만들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으로 9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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