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면세 ‘1인당 500만불까지'…알면 알수록 세금 줄인다
개정 세법 발효 불구 대다수 한인 모르고 있어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유효
'상속 및 증여' 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감세 연장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안에는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규모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포함돼 있다.
부부가 함께 상속 및 증여를 할 경우 100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비과세 범위 확대는 올해와 내년, 2년동안만 유효하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조치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증여 및 상속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증여시 재산 소유권과 재산으로부터의 수입권이 모두 피증여자에게 넘어가던 종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절세 신탁(irrevocable Trust)을 제출하면 수입권은 증여자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예를들어 임대 건물을 증여할 경우, 예전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도 피증여자 소유가 됐으나 새 개정법은 임대 수입을 증여자가 소유토록 해 노후를 보장받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공인회계사는 “효율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게되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번 개정 세법을 잘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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