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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아시안 규제했던 반이민법, '중국인 배척법' 사과 결의안 추진

주디 추·코프만 의원 등 밝혀

중국계 등 아시아 이민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1882년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시인과 반성 내용을 담을 결의안 상정이 추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도 유효했었던 이 법은 물밀듯 들어온 중국인들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등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이민자들에 영향을 미쳤던 반이민법이었다.

이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인 주디 추(민주 캘리포니아), 주디 비거트(공화 일리노이), 마이크 코프만(공화 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 등은 26일 의회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국계 첫 여성 의원인 주디 추 의원은 “100여 년 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땅을 밟은 중국인들에게 무려 60년 동안 시행된 중국인 배척법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평등권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법이었다”며 “지금의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후세 의원들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정의가 실현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할아버지도 이 법에 영향을 받아 불리한 이민생활을 했다며 어느 누구도 출신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디 비거트 의원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이번 결의안 추진은 의미가 크다”며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과거 이런 법이 존재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시행됐던 1910년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천사의 섬(Angel Island)이라는 이민 수용소를 설립했다.

이 수용소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입국 심사를 위한 곳이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은 명목상 의료 검사지만 수치스러운 심사 과정을 겪으며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 수 년 동안 격리 수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레리 하지메 시나가와 메릴랜드대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 교수는 “1908년부터 1926년까지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5000여명 정도 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천사의 섬 수용소를 거쳤다”고 했다.

한편 주디 추 의원은 이 결의안이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만큼 올해 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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