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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조지아 반이민법 또다시 힘얻나

연방대법원 "E-베리파이 문제없다"
애리조나 반이민법 일부 조항 합헌판결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반이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조지아주 불체자단속법(HB-87)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애리조나 주정부가 불체자 고용업소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 '2007 합법적 애리조나 노동자 법'에 대해 4년 만에 5-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주목받았던 이 법은 지난 2007년 당시 주지사였던 자넷 나폴리타노 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직후 발효되는 대신 법정에서는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합헌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 법은 애리조나 주정부가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라이선스 박탈은 업주가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슷한 법을 제정해 논란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미시시피·미주리·펜실베이니아·사우스 캐롤라이나·테네시·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 등의 8개 주를 위한 확실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명시, 이들 주에서도 관련 법의 시행이 힘을 얻게 됐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조지아 반이민법도 이러한 E-베리파이 의무적용 조항을 담고 있다.

조지아 반이민법 발안자인 맷 램지 의원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램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고, 불법취업 노동자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선 딜 주지사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이후에 나타날 다른 유사 소송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앞으로도 E-베리파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지아의 이민·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지난 해 통과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지만, 불체자 처벌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반이민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찰스 쿡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이 조지아 반이민법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에 합헌판결을 받은 E-베리파이 조항을 제외하고, HB-87의 다른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리조나의 SB-1070은 지난 해 발효 직전 합헌 여부를 묻는 소송에 묶여 현재 연방 제9순회법원에 계류 중이며 곧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원·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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