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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코너] 채무 면제 소득

이현찬/CPA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아직 밝지 않은 가운데 Chapter 11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채무 면제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경우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된다.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채무 면제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C를 발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1099-C의 금액을 개인 소득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채무면제소득(Discharge of Indebtedness Income) 예외= 첫 번째로 채무의 면제가 증여(Gift)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증여세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이 특정기간동안 특정직종에서 일을 함으로써 학자금 융자금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면제는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융자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해 보상 납부금(Pay-for-Performance Success Payments)을 함으로써 줄어든 모기지 원금도 채무면제 소득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채무면제소득 제외(Exclusions)=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 소득예외 조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반면에 채무 면제금 만큼 자산의 베이시스(Basis) 또는 기타 세금 혜택(예, 경상손실 이월 및 자본손실 이월 또는 세액 공제)을 줄여야 한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Chapter 11파산 신청을 하거나(Bankruptcy),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Insolvency), 두 번째로 채무가 주거지 홈(Main Home)의 구입, 개량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가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의 대표적 예이다.

최근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면서, 채무면제 소득과 관련해 파트너십과 파트너(Partner)의 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IRS에서는 파트너십이 파산을 신청(Bankruptcy)하거나 지급불능상태(Insolvency)가 돼 파트너십의 채무가 면제됐을 경우 각 파트너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파트너들은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안 법규(Proposed Regulation)를 제시했다. 이 제안 법규는 아직 최종 법규(Final Regulation)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7월12일 공청회를 거쳐 보다 정확한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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