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 코너] 채무 면제 소득
이현찬/CPA
▷채무면제소득(Discharge of Indebtedness Income) 예외= 첫 번째로 채무의 면제가 증여(Gift)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증여세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이 특정기간동안 특정직종에서 일을 함으로써 학자금 융자금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면제는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융자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해 보상 납부금(Pay-for-Performance Success Payments)을 함으로써 줄어든 모기지 원금도 채무면제 소득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채무면제소득 제외(Exclusions)=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 소득예외 조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반면에 채무 면제금 만큼 자산의 베이시스(Basis) 또는 기타 세금 혜택(예, 경상손실 이월 및 자본손실 이월 또는 세액 공제)을 줄여야 한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Chapter 11파산 신청을 하거나(Bankruptcy),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Insolvency), 두 번째로 채무가 주거지 홈(Main Home)의 구입, 개량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가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의 대표적 예이다.
최근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면서, 채무면제 소득과 관련해 파트너십과 파트너(Partner)의 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IRS에서는 파트너십이 파산을 신청(Bankruptcy)하거나 지급불능상태(Insolvency)가 돼 파트너십의 채무가 면제됐을 경우 각 파트너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파트너들은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안 법규(Proposed Regulation)를 제시했다. 이 제안 법규는 아직 최종 법규(Final Regulation)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7월12일 공청회를 거쳐 보다 정확한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