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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의무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해마다 백만 건이 넘는 종업원 복지계획이 1974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ERISA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는 더 이상 우편으로 할 수 없고 연방 노동부와 국세청 그리고 PBGC라는 정부기관에서 함께 개발한 EFAST2(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2)라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해야만 한다.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이 다 보고를 하는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종업원 복지계획 중 은퇴계획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개인은퇴 구좌인 IRA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은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를 들어 SEP 이나 SIMPLE의 경우 5500 서류양식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994년에 제정된 ERISA법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장 은퇴계획 예를 들어 401k 이윤 분배 그리고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 등은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업원 복지계획중 의료보험과 치과보험등과 같이 현재 종업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복지혜택 플랜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초에 100명 이하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초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모든 혜택을 보험을 통하여 제공했을 경우에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서류양식 5500의 마감시한은 회사의 회기가 끝난 후 7개월 안에 보고를 해야하고 만약 보고를 기한안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반드시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여 보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보고시한안에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DFVC 프로그램을 통하여 늦게라도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게되면 보고시한이 지난 후에 부과되는 벌금을 어느 정도 경감받을 수 있다.



EFAST2를 통한 전자보고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에서 허가를 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회계법인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를 하고 있지만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만약 서류양식 5500상에는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와 그 복지계획의 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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