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가로챈 '한국송금' 업주 리처드 구 리씨…내달 페어팩스 법원서 예비심리
체포됐다 보석금 내고 풀려나…패해 사례 제보 잇따라
지난 수 년간 수표를 현금화 해주는 첵캐싱과 송금 사업을 해 온 리 씨는 지난 3월부터 고객의 송금할 돈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15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 씨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리 씨가 예심을 받게 된 것은 혐의가 중범(felony)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예심에서 예심판사는 리 씨의 범죄 혐의가 재판에 회부될 만큼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리 씨도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를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선고가 될 경우 배심원 재판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 배심원이 없는 재판은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집행유예, 손해배상 및 최대 2500달러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리 씨와 관련한 본지 보도가 나간 뒤에도 한인 피해자들의 제보는 이어졌다. 25일 애난데일의 한 한인 대학생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친한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모은 돈 550달러를 이 업체를 통해 송금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떼였다”며 “리 씨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수표는 부도수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은 영주권자라고 밝힌 그는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 분들을 위해서라도 액수는 적지만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개인당 수 백달러에서 수 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총 피해액은 수 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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