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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자 쿼터 늘리자", 하원에 잇따라 법안 상정…한인들도 기대

미국 내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잇따라 상정됐다.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의원이 지난 13일 간호사에게 특별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법안(H.R.1929)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에는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법사위원장이 간호사의 비이민비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H.R.1933)을 내놓았다.

상정된 법안들의 골자는 현재 연간 2만명으로 제한된 간호사 비자 쿼터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력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뉴욕한인간호협회 윤종옥 회장은 “해마다 쿼터가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유학생 현장취업실습(OPT) 기간이 만료돼 신분유지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한 뒤 20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간호사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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