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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메디캘 혼란 틈타 '사기 판친다', 일부 보험사 에이전트…한인 노인들에 '등치기'

▶곧 메디캘 중단 ▶추가 비용 필요 ▶플랜 변경해야-거짓정보 난무

플랜 가입 방식이 바뀌는 새 메디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사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메디캘 플랜 가입 방식 변경 안내 편지를 받은 노인들이 내용 파악을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메디캘이 중단된다 ▶메디캘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메디캘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의료 보험 프로그램으로 6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1115 웨이버(Waiver)'가 시행돼 기존의 fee-for-service(진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는 시스템)에서 Managed Care Plan(정해진 의사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 이하 HMO)로 바뀐다.

새 규정은 메디캘 수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메디캘과 메디케어 모두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새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메디캘 혜택이 이달 말로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또 메디캘을 유지하거나 플랜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플랜 변경이나 가입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외 새 규정은 카운티별로 정해진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가 일방적으로 해당 플랜 외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는 사례도 있다. 기존에는 메디캘을 받는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 또는 병원이 진료 비용을 주 정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새 규정은 메디캘 HMO플랜을 받는 의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HMO 보험사가 의사.병원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운티가 정한 보험회사의 HMO플랜이 아니면 의사.병원은 메디캘 환자의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그 피해를 메디캘 수혜자가 안게 되는 것이다.

건강정보센터(KHEIR)의 한기정 디렉터는 "부속 양로보건센터 노인들에게 새 규정을 설명하고 플랜 가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설명이나 안내조차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해왔다"며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플랜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LA카운티 거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메디캘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일(26일) 오전 10시 새 메디캘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LA한인타운 내 부속 진료소(3727 W. 6Th St. 2층 213-427-4000)에서 실시한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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