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MP3로 노래 듣는다면 합법? 위법?
단속 기준 지역별로 달라 운전자 혼선…애매한 규정도 많아
전화번호 찾거나 입력
받침대 놓고 GPS로 사용
운전중 위법은
핸즈프리없이 통화·문자
적신호 때 휴대폰 사용
헷갈리는 기준은
MP3 기능으로 음악 청취
손에 들고 GPS 기능 사용
#. LA 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의 MP3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듣던 목현석(31)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목씨는 경찰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뱅크 시에서 직장인 석인선(38)씨는 목씨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휴대폰 MP3 기능을 사용해 음악을 듣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석씨가 통화목록과 문자목록을 보이며 "그냥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석씨를 그대로 보내줬다.
운전 중 '휴대폰 기능' 사용에 대한 당국의 단속 기준이 지역별로 엇갈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목씨와 석씨의 경우처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시의 경찰들이 관련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정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법은 '핸즈프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많은 만큼 규정 적용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주법에 따른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법을 보면 ▶합법: 전화번호를 찾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행동 사설 주차장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학교 가주차량국 등 공유지 등에선 불법) 휴대폰을 받침대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GPS로 사용 응급상황 시에 전화를 거는 행동 스쿨버스.견인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다. 반대로 ▶위법: 일반상황에서 핸즈프리 없이 통화 또는 문자전송(18살 미만은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불법) 적신호 상황에서 정차한 채 통화나 문자전송 음성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주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들이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운전자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운전자의 귀에 갖다대고 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GPS 기능을 사용하는 일 ▶운전 중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상황은 전적으로 도시별 또는 단속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서로 다른 단속의 기준이 '운전 방해(Distraction)'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공보관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하면 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의 기능과 사용방법이 바뀌면서 규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안전을 위해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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