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도 공원·해변 등 야외 금연…어기면 50달러 벌금

LA에서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공원 해변 수영장 등 공원.레크리에이션 관리국이 관할하는 야외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23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야외 금연 구역에는 타임스 스퀘어 헤럴드 스퀘어 등의 보행자 광장도 포함됐다.

금연 조치를 어기면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LA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과 바닷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글렌데일.버뱅크.말리부.칼라바사스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버뱅크시는 개인 소유 아파트.콘도미니엄 발코니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구혜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