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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고기 불법 판매한, 50대 일본인 유죄 인정

고래 고기를 불법 유통 판매한 50대 일본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23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식용판매가 금지된 멸치고래(Sei Whale) 고기를 판매한 오히라 긴이치(50)씨가 연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위반한 오히라씨는 최고 징역 1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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