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속과 계도 밸런스 맞출 것", 세미나 참석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수 노동청장
마티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과 줄리 수 노동청장은 먼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높은 관심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했다.수 노동청장은 "세미나 장을 들어섰을 때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지금까지 전해 들은 얘기는 아시안이 노동법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와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고 많은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
모겐스턴 장관과 수 청장은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모겐스턴 장관은 실질적인 일을 처리해 나갈 줄리 수 노동청장의 능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했다는 모겐스턴 장관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장관 취임시 당부한 것이 있다. 바로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해 가주내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임명된 것이 바로 줄리 수 노동청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민자들의 언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민가정에서 자란 수 노동청장이 이런 면에 있어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규정과 단속강화로 인해 비즈니스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밸런스를 잘 맞춰나갈 것"이라며 "노동법과 관련해 업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고 설명했다.
수 노동청장 역시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안다. 내 부모는 중국에서 왔고 이민 1세다. 그래서 언어나 법 등의 문제에 있어 항상 부모님을 도우면서 자랐다"며 "언어나 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 나갈 것이다. 특히 법을 준수하는 비즈니스들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브라운 주지사가 가장 먼저 임명한 주요직중 한명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주 인사행정국 디렉터를 지냈고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대학 노사문제 자문 역할을 해왔다. 또 UC버클리 노동연구소와 공공고용관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줄리 수 노동청장=아시아계 최초 노동청장으로 하버드법대를 졸업했으며 17년간 아태법률센터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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