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료 확보 되면, 곧바로 최의원 조사"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관련
이 계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최 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사실이 인정되면 가볍게는 행정조치로 경고가 주어지고 무겁게는 검찰에 고발하는 사법조치가 이어진다.
최 의원은 1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행사장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참정권실천연합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해 연설 말미에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해 사전선거 운동 시비에 휘말린 상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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