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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선거법의 모든 것] 총선 선거운동, 내년 3월 29일 전에 하면 불법

허용
정당 후보 추천 관련
단순 찬반 표명은 OK
위법
공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은 NO

LA에서 열렸던 참정권실천연합회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한인사회에서 사전선거 운동 등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재외선거운동 방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정리했다.

▶사전선거 운동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각각 2012년 3월29일부터 4월10일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행하는 선거관련 언행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관위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여론조사나 의정활동 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각종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됐으면 좋겠어 XX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면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에 위반된다.

또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 및 선전을 위한 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한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선거운동 방법 특례규정 위반자 벌칙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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