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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개인 수입보장 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수입보장 보험(Disability Insurance)이다.

수입보장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입보장 보험의 경우 혜택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사고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에서 일정 혜택을 받지만 역시 그 혜택금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추가로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중역들에게 추가로 더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보장 보험의 두 번째 유형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보통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용과 가입조건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소득에 대한 증명이나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는 직원 개인의 질병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개인이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왜 이렇게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이들이 높은 보험료에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현재 재정과 건강상태에서 보험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이 그럼에도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회사의 소유주들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70% 정도는 주정부 차원의 보험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의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수입보장 보험은 그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혜택기준과 예외조항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면의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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