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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와 거래 분쟁 때 '관할 법원 낭패'…계약서 '재판 지역' 명시 소홀

출석 거부때 강제 방안 없어
한인 업주들 피해 잇따라

#. 사례1

LA다운타운에서 의류 관련 스몰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A(32)씨. A씨는 LA지역 봉제공장과의 하청계약을 포기하고 싼 가격을 제시한 텍사스 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A씨는 생산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4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

#. 사례 2

LA한인타운에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B씨도 위스콘신 주의 C씨와의 분쟁에서 계약서 때문에 1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미 C씨와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던 탓에 B씨는 C씨를 믿고 그가 내민 계약서에서 중요 내용만을 확인한 후 그대로 서명했다. 하지만 C씨가 보낸 제품에서 여러 하자를 발견한 B씨는 C씨와 분쟁이 붙었고, 계약서에서 어이없는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해결을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업주들 가운데 타주와 매매 또는 하청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지역(Venue)'를 명시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타주의 분쟁 대상자가 가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관할 법원'을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때문에 타주와의 매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을 때 판사가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제이슨 이 상법전문변호사는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법원에 케이스를 가져가봤자 판사가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단 한 줄의 문장이 큰 손해를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있다. B씨의 사례처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고 고의적으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재판 지역을 자신이 있는 주의 도시로 정해 놓거나 아예 양측 모두 움직이기 힘든 제3의 주로 정해놓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법원에서는 양측이 '합의하'에 분쟁지역을 정했다고 판단, 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계약을 맺을 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재판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의류협회의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타주의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엔 평상시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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