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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법 위반' 첫 조사…LA행사 참석 최경희 의원, "한나라 도와달라" 발언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접 착수

재외선거 실시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재외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16일 최 의원이 지난 10일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던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회장 김완흠.이하 참실련)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서 행한 한나라당 지지발언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선거관은 또 김완흠 회장 등 참실련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전례를 보면 외국에서 발언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면 국내에 귀국한 후 선관위 조사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왔다"면서 "최 의원이 LA에서 발언했지만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희 의원은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다만 유권자 등록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또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행사 주최 측과 사회자 등을 대상으로 발언 경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재외선거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특성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한국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재외선거법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처벌강화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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