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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체킹 사라지면 주거래은행을 바꾸면 되지", 데빗카드 수수료 신설·인상 '소비자 대처요령'

왜 오르나
Fed 금융개혁법 시행으로
소매업체부터 수수료 줄자
은행들 수입손실 만회 노력


어떻게 막나
프리체킹 상품 여전히 많아
계좌내역 온라인 받을 수도
증권사 체킹 계좌도 유용


은행들이 데빗카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체킹계좌와 관련한 다양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다른 금융 서비스 사용에 따르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체킹계좌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고 17일 소개했다.

지난 해 발효된 금융개혁법으로 은행들은 그간 짭짤한(?) 수입을 올려 온 데빗카드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다. 지난 해 12월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개혁법 시행령의 하나로 소비자들이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해당 소매업체가 은행에 내던 거래 수수료를 최대 12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재 평균 44센트인 이 거래 수수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은행들은 프리체킹 폐지 수수료 신설 등으로 줄어들 수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첫번째는 아예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것이다. 현재 쓰는 은행에서 프리체킹이 사라졌다면 프리체킹 상품이 제공되는 다른 은행을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US공익연구그룹'이 조사한 결과 그들이 방문한 은행 지점들의 절반에서 여전히 프리체킹 상품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도 프리체킹이 사라지면 은행을 옮기려는 의지가 높다. '뱅크레이트 파이낸셜 시큐리티 인덱스'가 '체킹계좌 수수료가 오르면 은행을 옮길 의향이 있나'하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 64%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복잡한 만큼 잘 알아보고 따져본 뒤 계좌를 옮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제때 해 불필요하게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년에 이뤄진 크레딧카드 규정 개혁 이후 은행들이 페이먼트가 늦으면 이자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계좌내역서를 온라인으로 받으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은행이나 지점이 없는 온라인 은행을 사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높은 수수료가 붙는 타행 ATM 사용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야 한다. 피델리티나 찰스슈왑 같은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체킹계좌 중에 프리체킹 상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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