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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 정보, 부모들에 삭제 요청권

가주 의회는 부모들에게 소셜네트워크에 게재된 18세 이하 자녀의 정보 삭제 요청권을 보장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부모들의 정보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체에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MSNBC는 지난 2월 관련 소위를 통과한 '소셜네트워크 사생활 보호법(The Social Networking Privacy Act.SB242)'이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SB242'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48시간 내에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페이스북은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계정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정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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