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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과 행정소송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현재 저는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서 엘에이 총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업자간에 있었던 일인 데 사실 민사상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기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인 데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 지요?

▶답= 귀하가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며,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든 것을 주장, 입증하여 그 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중의 한명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여행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였는 데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여 위 탈북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그 탈북자의 손을 들어주고 여권은 개인의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및 질서 유지등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제한 되어야 하는 데, 위 사건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권법에는 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사안을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민사상의 분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간단한 소명을 하면 외교 통상부에서는 귀하가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데, 그와같이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하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위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한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여권발급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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