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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받은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에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지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는 미국에 별로 재산이 없어서 판결금액을 받기 어려운 형편인데 , 한국 본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답= 미국에서의 판결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고 재판에 출두하여 재판을 진행까지 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소송의 내용이 계약위반의 경우라면 거의 한국의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그대로 집행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punitive damage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한국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액이어서 위 punitive damage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사상에서도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punitive dag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형법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외에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는 경우는 인정하는 데 그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액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지사를 둔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그 집행판결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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