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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대선·총선 겹치면 한번만으로" 발의

재외선거 등록 개선 추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뒤따르는 선거에 따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큰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 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인 외 가족도 가능토록

조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에서는 재외선거인이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를 하는 등 ‘2번 등록·2번 투표’를 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민 불편 덜기 위한 개정"

조 의원은 또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금래·김성수·김소남·안형환·윤진식·이사철·이철우·이화수·임동규·정옥임·정해걸·조문환·조진형·한선교·홍사덕(이상 가나다 순).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은 각각 4월과 12월에 치러진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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